[앵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그야말로 무자비한 채권 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돈을 받아내거나 찾아가서 위협하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찾아가고, 전화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는 불법 추심.
현실도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자 : 2-3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벨 눌러서 가족이 '누구세요?' 하면 온 동네가 다 들리게 돈 받으러 왔다고 소리를 질러서….]
5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위협에 못 이겨 조금이라도 돈을 갚는 순간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추심 업체들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내서 시효를 살리는 방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그동안 법망의 밖에 있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등록 대부업체 459곳에까지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은 아예 추심업체에 팔지 못하게 하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1년 동안 추심을 위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150만 원 이하를 빌렸거나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인 경우엔 가전제품 같은 비품을 함부로 압류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동안 하루 3번으로 정했던 채무자와의 접촉도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든 방법을 통틀어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최성일 /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 단장 :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추심 당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추심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1015455944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