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총리, 이제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요.
먼저 관건은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황 총리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달여 만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다면 대행 체제는 헌재의 심리 기간과 결과에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대행 체제는 끝납니다.
반면 헌재가 심판을 인용할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황 총리 체제는 대선 기간 두 달을 포함해서 최장 여덟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각각 내년 1월과 3월로 예정돼 있는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시기인데요.
헌재가 이들의 퇴임 이후 재판관 7명만으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내린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서두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황 총리 권한대행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라며 총리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 총리 체제,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요?
전문가들과 짚어봅니다.
[앵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4년이었죠.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데요. 당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저희가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고건 /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2004년) : 저는 헌법에 따른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다짐 드립니다."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엄정하게 단속해나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앵커]
고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잘 해서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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