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교수, 노영희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에서 특검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좀 예상했던 형량이었나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뇌물공여혐의도 있고 횡령혐의가 있다고 국외재산도피가 있고 증거은닉이 있고 위증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있습니다. 국외재산도피혐의는 50억 이상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같이 병합됐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기징역을 선택했을 때를 전제로. 10년에서 12년의 형을 구형한 것 같고요.
나머지 최지성이라든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지성 전 실장 등이 모든 혐의는 다 나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것에 비춰보면 특검에서는 그런 주장과 상관 없이 일단 모든 사건의 발단과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내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윤성 교수님 오늘 그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물이 흘렀고 조금 지나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물을 뿌린 것이 있었고요. 사실 이 재판과 관련돼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청권과 연관돼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후진술을 할 때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쭉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자기는 살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혼이 나 본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모든 도덕적인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회한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원장님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716080464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