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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 등 주요 사정 기관들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다음 달(8월) 한 달간 가맹 본사의 갑질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집중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한 A 씨.
하루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눈물 흘린 기억만 남았습니다.
가맹 본사가 대표의 가족 회사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하며 폭리를 취하고, 광고비 부담도 떠넘겼다는 겁니다.
[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본사에 80만 원을 미리 내요. 제가 전단지를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전단지를 발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강제로 80만 원어치를 찍어서 저한테 내려보내줘요.]
참다못해 가맹점주 모임을 조직했더니 이번엔 본사 직원이 매장까지 찾아오는 등 표적 사찰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경영지도라는 것은 매출을 포함해서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본사가 유권 해석을 하는 거고….
결국 돌아온 건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 만연한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도 8월 한 달 동안 갑질 피해 사례를 집중 신고받습니다.
가맹 계약 전에 재무상황이나 가맹금 등을 알리지 않거나,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부풀리는 행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면 누구나 전화나 이메일,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유진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거래팀장 : 필수 구입 물품 관련해서 어떠한 품목이 필수 구입 물품으로 지정돼야 하는지, 필수 구입 물품의 종류, 마진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해 서울시 정책이 여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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