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이번주 야 3당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1999년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던 공수처 설치법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수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법안인지 일단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성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 차관급 이상이고요. 또 사정기관에는 1급 이상들. 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정치자금법 또는 비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검찰에 맡기지 말고 따로 수사처를 설치해서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선거 때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특별검사제도,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담당 감찰관인데요.
이런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근에 정운호 사건에서 불거졌듯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사건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 논란이 되면서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가 돼서 아마 이번 국회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요를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까지. 일단 고소고발 없이도 원내 교섭단체가 원하면 일단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해 주셨듯이 대통령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점이 쟁점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공수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한국사회에 부패 구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니까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고. 또 오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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