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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반전에 반전 거듭...2차 진실공방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진욱 성폭행 피소 사건. 경찰이 고소여성이 이 씨를 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의 법률 대리인까지 전격 사임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잠시 보셨지만 출두할 때만 해도 무고는 큰 죄다. 굉장히 당당하게 출두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건 발생 2주 정도 지났는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성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면서 밝힌 이유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 그 때문에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훼손돼서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법률 대리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동시에 지난 22, 23일에 걸쳐서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오히려 거꾸로 무고가 아닌가 하는 경찰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만약에 의심을 받았던, 성폭행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았던 가해자 측이 무혐의로 밝혀지게 되면 혹시 여성 쪽에서 무고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폭행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고혐의로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물론 아직도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앵커]
지금 그 단어 때문에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이다, 이 워딩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진욱 씨 쪽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성범죄를 강제에 의해서 한 거라면 왜 내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느냐. 여성의 몸에는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떠나서 사례들은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 자체가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부녀였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그 남자친구에게 발각되고 그랬을 때 여성 입장에서는 그걸 벗어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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