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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9개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될 듯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
정부가 서울과 부산, 세종, 과천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9개 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급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된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세대주와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부산 5개 구 그리고 세종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돼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금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행될 때에 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실 수요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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