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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제출 요구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법무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규모 감찰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검찰 고위직 비위 의혹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어제 법무부가 감찰반 구성과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어제부터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매머드급 합동 감찰반을 꾸렸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팀으로 나눠 각각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외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6명 그리고 법무부 과장 2명이 그 대상입니다.

먼저 감찰반은 당시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 저녁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감찰 대상이 된 대상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감찰반은 공소 유지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게,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수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선 안 국장이 검찰 측에 준 돈 봉투의 성격을 두고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 기록이 있어 조사 대상자였던 안 국장이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팀 관계자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해주게 된 대가를 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준 시점이 수사가 종료된 다음이고, 안 국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것은 아니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졌던 진경준 전 검사장도 감찰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자 수사로 전환됐고,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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