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하면서 거침없이 달려온 특검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에선 멈춰 섰습니다.
수사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일주일, 사실상 수사 결과 발표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수사 기간 열흘을 남기고서야 특검에 불려 나왔습니다.
특검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 박긴 했지만, 핵심 피의자를 주말에 소환하면서 '조급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18일) : (아직도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인가요?) 네 모릅니다.]
구속영장은 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도 안 돼 '초 스피드'로 청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진격의 특검'은 우 전 수석이란 '산' 앞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무엇보다 구속 여부를 가릴 열쇠였던 직권남용 혐의가 아직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소명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했지만, 일주일뿐인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우 전 수석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특검 수사는 이제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대 학사비리 수사는 관련자 대부분을 이미 기소했지만, 삼성 뇌물과 비선 진료 수사는 아직 써야 할 공소장이 꽤 남아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국회와 황 대행에게 보내야 할 최종 보고서 작성도 조만간 착수해야 합니다.
물론, SK와 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과 특검법에 있지만, 수사가 더 필요한 사건들은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다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203121853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