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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안전 불감증이 화 키웠다 / YTN

2017-12-25 1 Dailymotio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은 계속 나오지만 재난은 반복됩니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인재였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제천 화재 사건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 그리고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조사를 했고 오늘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 긴급체포를 하면 이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봤더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죄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29명, 그리고 전체 다 해서 거의 60명 가까이가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묻고 있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과 관련해서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현장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법이라는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데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업무적으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났다 이런 혐의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건물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사건 사고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참사 당일에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가 상당히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인터뷰]
일단은 긴급체포 전에 건물주는 입원 중이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건물에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의 경로도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민간업체 사다리차가 와서 3명을 구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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