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계헌 /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사무총장
애플과 같은 해외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서 또 이기기까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해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소비자들 불만 많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한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현재 122명이 소송에 참가했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인터넷에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직접 소송에 어떤 식으로 참가를 한 겁니까?
[인터뷰]
이분들이 원고로서 당사자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는 122명으로 한정을 했고요.
2차, 3차 때 다시 이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몇 차례 나눠서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법률법인이나 이런 곳에서도 소송한다고 하던데 그거 다 합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인터뷰]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성격상 공익적인 측면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순수한 소비자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저희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전혀 수임료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 자체가 소비자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차원의 공적 활동으로써, 공익적 활동으로써 연장선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소송 비용은 저희가 지금 인지세나 송달료 이건 실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1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게 1심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소송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 들어가는 비용이 변호사님들 활동 관련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송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원고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비 부분을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기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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