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또 기소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입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지역에 공천하기 위해 120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5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관여한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삼성 뇌물수수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련자 1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으로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청와대의 압박을 받은 전경련은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검찰은 21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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