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올해도 일부 개정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여전한데요,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의 절반 가까이는 권리금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가건물에서 영업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비품이나 영업 노하우,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의 정의입니다.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5년 9월.
이전까지는 임차인 간 금전 거래에 불과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못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했지만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권리금이 법제화돼도 이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분쟁 내용을 분석한 결과 46%가 권리금 문제였습니다.
이어 계약갱신과 해지, 임대료 조정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접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권리금 보호 장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데다 건물주의 횡포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에서 감정평가사나 갈등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중재 역할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150건 중 45%에 해당하는 68건에서 조정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희망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임대차상담센터는 전화나 방문,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하면 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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