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변호사 / 이중재,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에서의 조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서 오늘도 변호사만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김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제가 듣기로 자정 전에 끝난 것으로 들어서 곧 조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새벽 한두 시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다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돼서야 나오더라고요.
그 조서 검토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까?
[인터뷰]
조서 검토는 조서의 양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는 조사를 한 14시간 남짓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피의자 신문 조서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검토를 하는데 자기가 진술한 내용 중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특히 지적을 해서 이걸 수정, 보완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게 영장심사나 아니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여질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다든가 아니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곡해되어서 기재돼 있는 경우에 영장심사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제와서 말이 다르냐.
그러면 사실 피의자는 피고인의 어떠한 진술이 모순이 되게 되면 신빙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정말 진술한 대로 잘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걸 읽어봤을 것이고 또 아마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 말고 변호인도 다같이 읽었을 거예요. 4명인데 다는 읽지 않았겠죠.
대표적인 변호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전 대통령도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로 쓰일 것에 대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했다고 볼 수 있고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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