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검찰 전문 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내에서 불거졌던 갈등도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주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015년에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제1차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검장이 최종원 지금 남부지검장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수사가 부진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하게 됩니다, 춘천지검에서 말이죠.
그때가 이영주 지검장이 있을 때고 안미현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미진하다고 해서 올해 들어서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수사단을 따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양부남 검사장이 와서 한 단계죠. 이런 단계인데 제1차 때 수사를 할 때하고 제2차 수사를 할 때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외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부에 있었던 제1차 때는 최종원 당시 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 수사를 빨리 종결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영주 지검장이 있을 때, 2차로 수사를 했을 때 그때는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대검 연구반을 시켜서 안미현 검사에게 이쪽에 소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는 문제 그걸 보고를 안 하고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해서 질책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한 거하고 그다음에 최종원 지검장 있을 때 수사 방해한 거 하고 그 두 번의 방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전문자문단이 열렸던 것이고 불기소로 결정을 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문 자문단의 판단이 있었는데 김우현 부장과 최종원 지검장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설명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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