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문건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론은 검찰 수사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었습니다.
전국 대표판사 115명은 10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촉구'나 '수사협조' 문구는 빠졌지만,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단독·배석 등 소장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중견급 판사들은 사법부 내부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표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에서는 중도의 목소리가 나온 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송승용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미 고소 고발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원이, 또는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문서 제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시 회의에서 의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쏟아진 가운데, 세 자문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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