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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 YTN

2018-07-21 1 Dailymotion

4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의 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차량 가장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른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기계적 장치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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