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사랑하던 구급대원'
지난달 소방관 강연희(51) 씨는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윤 모(48) 씨에게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구토와 어지럼증세를 보이다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 1일 숨졌습니다.
2일 두통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최 모(31) 씨가 구급대원 김 모(28) 씨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 장비를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구조·구급 업무 중 소방공무원 폭행 및 폭언 피해 현황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자료 / 소방청, 홍철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이렇게 소방관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람과 대면해 접촉하는 일이 잦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자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하지만 현실은 법과는 다릅니다.
최근 3년(2015~2017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조치 현황
벌금형 183명
징역형 147명
수사·재판 중 134명
자료 / 소방청
소방청 관계자는 "벌형이 많고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실제로 처벌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린다. 하지만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 연구위원은 외국과 같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 강대훈 119구급과장
구급대원 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죠. 강 과장은 "119구급대원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음주 비율
564건 중 508건
90%
자료 / 소방청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술에 취한 사람일 경우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홍철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CCTV를 지급하고 구급차 내에 비상 버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늘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방을 빛내던 당신을 이렇게 홀연히 떠나보낼 줄 알지 못했다" - 강연희 소방관 영결식 中
위급한 상황의 시민을 위해 두 발로 뛰어다니는 소방관. 이제 무차별한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박효연 이한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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