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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후폭풍...이재용·신동빈 운명은? / YTN

2018-08-27 6 Dailymotio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형량과 벌금이 더 늘어나면서 그 후폭풍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 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인터뷰]
이게 제3자 뇌물공여의 혐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심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왜냐하면 롯데면세점과 관련된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2년 6월을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즉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항소심과 관련돼서 70억 원에 대한 것 자체에 예를 들면 구형량은 동일하지만 양형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신동빈 회장은 개인 비리 플러스 국정농단에 관한 뇌물공여 이것이 아마 병합돼서 이루어질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기존에 일반적인 재단에 다른 기업들과 함께 돈을 낸 것 이외에 특별히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통해서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더 추가 요구를 한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이 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얘기한 이유가 모레 뇌물 혐의 관련해서 결심공판이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모레 결심공판을 하는데요. 그 재판이 신동빈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영비리 재판하고 국정농단 재판이 병합돼 있어요. 그것을 같이 29일, 모레죠. 그때 결심공판을 하고 그때 아마 검찰에서 다시 구형하게 될 텐데요.

두 개의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초에 선고를 하게 될 텐데 경영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어차피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국정농단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농단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거든요, 신동빈 회장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결국은 경영비리보다는 국정농단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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