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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탄력근로제 확대 밀어붙인다 / YTN

2018-11-08 19 Dailymotion

■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오늘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지난 5일에 있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그때 합의했던 내용을 후속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인터뷰]
지난 5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12가지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이게 있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등을 합의했는데 그동안 여야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해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협치의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서 그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후속 협의로서 오늘은 탄력근로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일단은 연내에 그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합의를 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 같은 거, 아동수당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를 하겠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게 오늘 눈에 띄는 합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간 확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탄력근무제는 우리가 흔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수리 요청이라든가 또는 이를 배달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 일이 몰리는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근무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또 나중에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특정 기간 동안에, 현재는 최장 3개월인데요.

이 부분을 6개월로 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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