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완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부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방안은 안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 못해 장시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주 최대 노동시간이 연속해서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주 최대 노동 시간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는 주가 연속해서 몇 주 이상 안 된다 등 그런 제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퇴근 후 출근까지 하루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해도 노동부가 정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인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임금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면 사용자가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사업주가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과거에 있었던 임금 보전에 대한 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구속력 있는 임금 보전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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