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om Video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 YTN

2018-11-30 29 Dailymotion

경찰청은 오는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경우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택시와 버스는 차내 방송 등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찰은 또,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을 단속해 자전거 음주 운전도 적발할 방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3022050303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