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평정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보게 되는 비슷한 화면들인데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바로 김평정 기자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옷장에도 숨지고 앞서 보니까 옷깃에도 숨기고 저는 골드바 하면 초콜릿으로만 먹어봤는데 골드바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입니다. 체납한 세금이 우리가 전두환 씨 하면 29만 원 통장 얘기로 많이 알고 있는데 체납 세금액이 30억이 넘네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측이 소유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공매 처분된 자산도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전 전 대통령은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로 3년 연속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3년 연속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정운호 게이트로 알려진, 우리에게 법조비리의 당사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최유정 변호사도 체납액이 무려 6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기자]
종합소득세 등 68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아 역시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수임료 백억 원을 받은 법조비리 사건의 당사자입니다.국세청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이 같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미갤러리 2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 법인명과 함께 홍송원 대표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네요. 이렇게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수억에서는 더 많게는 이미 수억도 많습니다마는 수백억까지 되는데 국세청이 가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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