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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법' 난항에 시행령 개정...에듀파인 의무화 추진 / YTN

2018-12-10 20 Dailymotion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3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교육부가 긴급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 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교육부가 예상대로 비상조치를 내놨습니다.

사립학교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법안 개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 폐원신청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도 고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회계 규칙을 고치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내년 3월 말부터는 관련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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