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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vs 공천 대가...채용 비리는 인정 / YTN

2018-12-11 22 Dailymotion

대통령 부인이라고 속인 여성에게 수억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천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윤 전 시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다만 사기 여성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팔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광역시장 :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못다 한 이야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피곤함을 호소해 어제 자정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쟁점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 여성에게 보낸 4억5천만 원의 성격입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공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선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한 대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12번의 통화와 268번의 문자에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상대 후보였던 이용섭 현 시장,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경선이 정리된 뒤에야 사기 여성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도 공천 관련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광역시장 : 제가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이 연금 82만 원 받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윤 전 시장은 또 같은 여성의 자녀가 광주시 공기업과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학교 관계자 3명과 공기업 직원 등 4명도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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