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댓글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특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경우 3년까지 연장된다며 검·경의 조사와 특검 등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소추 특권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고, 특히 배우자는 일반인처럼 수사가 가능한 만큼 대통령 부부의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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