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996년 내란죄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입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반성 없는 태도로 비난을 자초하다 23년 만에 피고인석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6년, 전두환 씨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모두 13개의 혐의에 달합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듬해 대법원은 무기 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백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전두환 / 1997년 사면 당시 :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속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전 씨는 이후에도 5.18 피해 유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전두환 / 지난 2008년 :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 폄훼 하는가 하면,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후식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5·18 민주 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전두환 씨는 앞서 예정됐던 두 차례 공판 기일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압박감을 느낀 전 전 대통령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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