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베트남 면허증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베트남인 28살 A 씨를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반입한 뒤 면허시험장에 내고 국내 사용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위조 면허증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 국내 면허증을 받은 며칠 뒤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베트남으로 돌아간다며 위조 면허증을 돌려받고 국내 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한 거로 밝혀졌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지정한 '국내 면허 인정국가'로 베트남 운전면허증은 별도 시험 없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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