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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의 노동 착취...'헌신 페이'의 민낯 / YTN

2019-06-14 9 Dailymotion

■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박준용 / 한겨레신문 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교회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헌신해 달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헌신페이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기획 취재한 한겨레신문 탐사팀의 박준용 기자가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헌신 페이, 헌신 페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용어긴 한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정페이의 종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전도사분들, 그리고 부목사, 간사, 직원분들께서 담임목사한테 노동착취를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결국 교회에서의 노동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회 또는 목사의 비전을 신도들한테 강요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일반 언론인 한겨레 신문이 취재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그 전까지 몇몇 종교 단체들의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헌신페이 상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헌신페이 경험자들을 만나게 됐고 35명을 인터뷰하면서 보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35명. 많이 만났네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 보죠.

[인터뷰]
우선은 소개해 드릴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의 상황입니다. 이 담임목사분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회의 공동 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전도사와 부목사들한테 본인의 사적인 업무에 투입을 하셨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목사분은 따님이 LA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와 부목사를 LA에 보내서 따님의 가사도우미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미국 먼 곳에 가서 고생할지 모르니 가서 수발 들어라, 이런 뜻입니까?

[인터뷰]
명목상은 해외 선교를 지원하라, 이런 방식이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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