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 관련 재판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들이 구속 기간이 짧은 허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사가 (공소장에) 소설을 썼다", "안과 진료 예약이 있는 줄 몰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의 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고치라는 지적에, 병원 예약 핑계로 별도 재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천 개가 넘는 한글 파일 문서를 일일이 검증하고, 법정에서 쪽수까지 확인하는 이례적인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검찰 증거도 거의 동의하지 않아 2백 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해야 하는 상황.
지난해 12월 시작된 사법 농단 재판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8월까지 재판을 늦춰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비슷한 재판 지연 전략이 논란이 됐습니다.
1심에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수시로 불출석하며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구속 만기 전 2심 선고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 모두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구속 만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 뒤 보석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선 기한 없는 구금이 가능합니다.
독일도 고등법원의 심사를 거치면 구속 기간의 제한이 없고, 일본은 한 달 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경식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우리나라가) 구속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해놓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피고인이라면 재판 장기화 전략은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엄두도 내기 힘듭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형사법 취지가 사법농단 등 대형 사건에서 오히려 딜레마가 되고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000503025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