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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위기...민관협의체 해법 모색 / YTN

2019-06-21 12 Dailymotion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고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에 철강업계가 제철소 가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자 환경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자체로부터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3곳입니다.

제철소 측이 고로의 안전밸브를 통해 내부 가스와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입니다.

[백양국 /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 2, 3차 조사까지 마치면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가 가장 많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안전밸브는 고로의 압력이 높을 때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이유로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철소 측은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 밖에 없는데 대체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는 지나치다며 반발합니다.

특히 고로 조업의 특성상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철강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합니다.

[손정근 / 한국철강협회 상무 : 3~4일이 지나면(쇳물이) 완전히 굳어 가지고 제대로 정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6개월이 걸려서 단순 10일 조업정지가 아니고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환경부가 긴급히 민관협의체를 꾸리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철강업계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오염물질 배출량과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철강업계 주장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유재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최근 고로를 두 달에 한 번씩 가동을 멈추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이슈가 되고 3월 초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진제철소의 경우 충남도가 다음 달 15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정지하라고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안 마련 시한을 8월로 제시함에 따라 조업정지는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과 안전밸브 운영의 위법성 정도 등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고로 가동이 정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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