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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아동 학대에 조폭TV까지...유튜브 규제 방안은? / YTN

2019-07-30 2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아동 학대 논란에 이어서 자칭 조폭 TV까지 등장한 유튜브 개인방송. 문제는 이 콘텐츠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부터 규제 방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실시간 방송 중에 반려견을 때리고 물건처럼 집어던지고. 저희가 발언들은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걸 봤는데요. 결국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신고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지훈]
결국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했고요. 결국 경찰도 가게 됐는데 아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했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이기는 한데 강하게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 상황입니다.


내 개 때린 게 잘못이냐, 이런 주장을 펴다 보니까 이게 생명체인데 물건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가 가고 그다음에 이 유튜버의 말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거냐, 잡아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방금 듣고 왔는데. 동물보호법이 실제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박지훈]
알고 있고 그걸 또 전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저 뒷부분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속내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재물로 분류가 돼 있고 자신이 얘기를 해요.

내 재물이다, 내 강아지 훈육하는 걸 왜 문제 삼느냐.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동물보호법상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학대 행위가 2000만 원의 벌금이기는 한데 실제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군요.

[박지훈]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개인방송 유튜버가 편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전파상에 크다면 보는 시청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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