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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 전부인이 김동성 씨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불륜설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장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내야 되죠.
[김태현]
그렇죠. 어찌 됐건 간에 장시호 씨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성이 당시에 결혼할 때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집을 나왔을 때 본인의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그런 내용들.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결혼을 했던 당시에 아내가 있던 가정이 있는 김동성이 집을 나와서 다른 여자와, 장시호와 한 집에서 일정 기간 동거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김동성 씨의 전 부인, 당시 부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얘기를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륜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불륜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옴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거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동성 씨와 장시호 씨의 불륜설이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 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동성 씨가 자신은 불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잖아요.
[승재현]
지금 김동성 사건을 계속 보면 끊임없이 자기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처가 세 사람에 대해서 불륜관계가 있었던 사건을 지금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장시호 사건인데 그때마다 김동성 씨는 나는 그냥 문자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아는 사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유부남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일정 부분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일정 부분 불륜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자료를 요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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