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시민단체들은 "법원은 아청법에 명시된 '대상 아동·청소년' 문구를 적용해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 "라며 "이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구분하는 것은 성매수자인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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