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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중단 사전 등록자 42만 명 넘어 / YTN

2019-11-13 9 Dailymotion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지정 기관에 미리 등록한 사람이 4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35개 등록기관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4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7만 명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 자신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는 어떤 연명 치료도 무의미하다"며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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