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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 개혁해 주차장에 임대아파트 건축 / YTN

2020-05-18 13 Dailymotion

’도시계획법상 공간적 범위 결정을 적극적 해석’
공영주차장 24개소도 공공시설로 개발 추진


울산시가 공단의 공공주차장 위에 청년에게 제공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주택공사와의 상생도 기대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매곡공단 내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량 백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면적은 2천7백34㎡입니다.

울산시는 이 주차장 평면에는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임대아파트 백50세대를 짓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단 조성 당시 지정된 용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평면 주차장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련 법을 찾아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이라는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정호동 / 울산시 미래성장기반국장 : 원래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랐지만, 이번에 저희가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임대합니다.

공단의 주거시설 부족을 고민하던 울산시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LH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두식 / LH 공사 지역재생건설사업처장 : 시가 가진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용지비용이 들지 않아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모두 24개소, 부지만 5만천여 ㎡에 이릅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행정이 토지 효율성을 높여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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