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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신환 사보임', 즉 상임위를 교체한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팽팽한 분위기 속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야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당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인 오신환 의원에게 사보임, 즉시 상임위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4월)
-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 의원은 즉각 사보임을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보임으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