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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무죄 확정 / YTN

2020-06-25 9 Dailymotion

조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에서 보조자 사용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사기냐 창작이냐 미술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는데요.

결국, 법적으로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최종 확정 판결인데요.

미술 작품에서 보조자가 관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가 사용됐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구매자들은 문제가 된 작품들이 '조영남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거고 이번 사건 작품이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작?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해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준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 다른 화가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 관행인 '기술 보조'일 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으로 검찰과 조 씨 측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고 구매자를 속였다고 강조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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