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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입대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발의 / YTN

2020-09-05 1 Dailymotion

병역법 개정안…"대중문화예술 분야도 입대 연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방탄소년단(BTS) 눈길
BTS, 한류 문화 선도…입대 연기 대상 여부 관심
입대연기 대중문화예술인 선발 시 공정성 우려도


국가 위상을 높이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병역법상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연수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체육 분야 우수자로 국위선양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병역을 연기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만 28세가 되면 학업에 따른 연기가 끝나는데, 이후 사유가 충분하면 2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대 연기 범위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추가했습니다.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하며 국가위상을 높이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국위선양도 충분히 한다고 판단해서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는데, 병역법이 개정되면 입대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겁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대부분은 현재 활동 연장 등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개정안을 둘러싼 특별한 반대는 눈에 띄지 않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국위선양을 하는 청년들에게 연기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공정한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대연기 대중문화예술인 대상자의 추천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만 부여한 것을 놓고,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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