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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구시대적'...'정인이'를 발견 못 한 이유 / YTN

2021-01-06 4 Dailymotion

일선 경찰관이 판단…소송 우려해 소극적 대응
2번 신고하면 분리?…"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구시대적’ 아동복지법…"원 가정 복귀 원칙"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세 번이나 외면한 경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인이의 피폐해진 몸 상태를 보고도 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경찰부터 아동학대는 '집안일'로 보는 구시대적 법까지, 문제는 곳곳에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세 번이나 외면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선명했는데도 마사지로 생긴 멍이라는 양부모 말만 들은 겁니다.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학대와 격리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반발이나 법적 시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간부 : 우리가 조사하자, 처리하자 하면 안 한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하자는 식이에요, 요즘은. 사건 처리 안 하겠다고 우리한테 민원 넣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피해 아동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탓에 경찰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 횟수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만 분리할지, 분리하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두 번 신고됐다고 분리하고…. 저는 처음 신고돼도 분리할 수 있고 두 번 신고됐지만 남겨야 할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반복되는 학대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00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10명 가운데 7명꼴로 자신을 학대한 부모 곁에 계속 머무르거나 일시 분리된 뒤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란 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학대 피해 아동은 원 가정이 곧 공포의 장소잖아요.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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