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8일)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김 청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지휘했다면 정인이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며 직무유기를 주장했습니다.
또,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쉽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정인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담은 74쪽 분량의 의학적 논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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