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성 착취성 대화를 처벌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8)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라고 부리는 법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 형량을 현재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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