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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의 결정으로 3.1절인 내일(1일) 서울 도심에서는 20~30명 규모의 집회와 차량시위 등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와 경찰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3·1절 열리는 20~30명 규모의 소규모 집회와 9인 이내 차량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차량시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시위 참가 인원을 9명으로, 시위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도심 집회 역시 참가 인원이 20명~3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