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이용 금지 조치’ 3개월 만에 운영 재개
발한실 내부 소독 하루 3번…손 소독제 비치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각 발한실 입구 안내문 부착
발한실 안 마스크 착용 의무…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정부가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돌잔치나 상견례 등 일부 사례에선 예외를 뒀죠.
사우나와 찜질방도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그곳도 오늘부터 영업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아침 7시부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이용객들도 한두 명씩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 오전 시간대이기도 해서 그리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 12월 1일 수도권 내 사우나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3개월여만에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도 지난주 토요일 전체 소독에 나서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발한실 안에 들어가 소독하고 곳곳에는 손 소독제도 비치했습니다.
대신, 시설 면적 당 인원은 제한되는데, 이곳의 경우 최대 157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각 발한실 입구마다 이용 가능 인원이 따로 게시됐고요.
안에서도 이용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보통 숙박 시설 대신 목욕 시설로 잠을 자러 오는 이용객들이 많기도 하고 최근 수면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방역 수칙이 조정됐죠?
[기자]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 예외 조항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과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는데,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방역 조치가 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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