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 정문에서 350m가량 떨어진 상가 도보에 택배들이 구역별로 쌓여 있었다. 옹기종기 나뉜 택배 더미 사이에서 자기 택배를 찾으려는 주민들이 기웃대며 다가가면 대기하고 있던 택배 직원이 “어느 동에서 오셨냐”고 물으며 물건을 찾아 건넸다. 50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에 하루 동안 도착한 택배는 총 800여 개. 이 중 100여 개 남은 택배들이 주인들을 기다렸다.
아파트 측이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지상 출입을 막자 개별택배가 중단되며 벌어진 ‘택배 대란’ 광경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안전, 아파트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 배송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제한 높이가 2.3m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상차량이 필요한 상황. 저상차량이 아닌 택배 기사는 그동안 아파트 정문부터 손수레를 이용해 택배상자를 싣고 각 세대까지 배송해야 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에서 전날 개별배송 중단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택배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파트 내 택배 지상 출입금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의 한 공원형 아파트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택배 차량이 후진 중 아이를 칠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회의를 통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고덕동의 아파트는 2016년에 건설을 시작해 바뀐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고덕동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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