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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 신청조차 해보지 못하고 1년 넘게 인천공항에 갇혀 지내다 가까스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아프리카 난민이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이 아프리카인의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난민 A씨.
하지만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닌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해 14개월 넘게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탈장 증세로 쓰러져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목숨이 위험했던 A씨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아프리카 난민(지난해)
- "공항에서 담요도 없이 잠을 자는데다 마스크까지 다 떨어져서 코로나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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