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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1년...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 YTN

2021-07-22 6 Dailymotion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작용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부작용은 외면한 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임대차 3법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짚어보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임차인,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요.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임대차를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 오름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마지막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렸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로 임대차 갱신율을 들었습니다.

어디인지는 비공개이지만,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법 시행 전에는 1년 평균 임대차 갱신율이 6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뒤에는 77.7%, 그러니까 10집 가운데 8집까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늘고, 계약갱신요구권 활용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임차인의 평균 주거 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에는 평균 3.5년에서 시행 뒤에는 약 5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부작용에 대해선 아주 모호하게 설명했는데요.

일부 불확실성이 있긴 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습니다.

[...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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