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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바꾸면 통신비 깎아준다더니...할부금 중복 청구 / YTN

2021-09-01 11 Dailymotion

휴대전화를 바꾸면 통신비를 깎아준다는 말에 새 단말기로 교체했는데, 알고 보니 단말기 두 대의 할부금을 모두 내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통신비를 매달 2∼3만 원씩 줄일 수 있다는 판매 직원의 설명을 듣고 11개월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똑같은 모델의 새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이중 할부'라고 적혀 있었고,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이 모두 청구됐습니다.

[ A 씨 / 피해 소비자 : 당연히 휴대폰을 바꾸고 요금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하게 전에 쓰던 것까지 할부금을 이중으로 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계약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 청구 사실을 설명했다며 배상을 거부했고, 통신사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과 소비자 서명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자 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자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본 겁니다.

[김혜진 /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3팀 팀장 : 최신 폰도 아니고 1년 전에 구입한 휴대폰과 똑같은 모델을 같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건, 일반적인 거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분쟁은 6백여 건인데, 올해만 해도 이미 2백여 건에 달합니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린 통신업계에 계약 내용을 철저히 알릴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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