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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3억이 '대장동 뇌물' 둔갑…8쪽짜리 유동규 공소장 논란

2021-10-25 279 Dailymotion

검찰이 지난 21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8쪽짜리 공소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과 비교해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것은 물론 전혀 다른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2013년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인 정재창(52)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엔 남욱(48)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바꿨다. 뇌물액과 공여자는 물론 본질적인 대가관계를 위례에서 대장동으로 둔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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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반쪽’ 쪼그라든 유동규 공소장…‘위례 뇌물’부터 바꿨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의 21일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은 18일 전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비교해 뇌물액수부터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혐의가 아예 빠지거나 달라진 건 크게 5가지 부분이다. ① 위례신도시 뇌물 3억원이→대장동 뇌물 3억5200만원으로 바뀐 것부터 시작해 ②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줬다는 ‘대장동 뇌물 5억원’을 통째로 삭제했다. ③ ‘700억 뇌물약속’의 경우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대가로 개발이익 25%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을 뺐다. ④ 대신 올해 2~4월 김씨와 세금과 공통경비를 공제한 뒤 428억원을 받기로 구체화했다고 추가했다. ⑤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없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해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도 통째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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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74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