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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초과 이익 환수 제외는 배임…1,793억 반환해야"

2021-11-01 4 Dailymotion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 등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1,793억 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된다며 반환 청구 등 법적, 행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추가 이익 관련 검토 요청이 배제됐고, 또 관련 질의 회신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답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누가 이런 결정에 참여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질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